黨政, 강남4구·세종시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중복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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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 강남4구·세종시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중복지정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7.08.02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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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 강화…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키로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당정이 2일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공분양과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세제, 금융, 적정수준의 주택공급, 주택시장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다양한 수단을 망라한 종합대책으로 주택시장의 과열을 완화하고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를 차단할 수 잇는 매우 강력하고 우선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세종시 일부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기과열지역의 투기수요이익을 차단하기 위해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논의했다"면서 "이를 통해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금융권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으며, 특히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조의 2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 지역들은) 투기과열지구 지역으로 지정하고 투기지역으로 중복되서 지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양도소득세, 정비사업 규제정비, 주택시장불법행위 처벌강화 등 법률개정사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하겠다"며 "이번 대책으로 시장의 과열이 완화되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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