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화수 “고층 주상복합건물, 전기안전관리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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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화수 “고층 주상복합건물, 전기안전관리 허술”
  • 이한듬 기자
  • 승인 2010.10.1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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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이한듬 기자] 20층 이상 주상복합건물에서 발생한 전기화재의 68%가 전기합선이 원인이나, 주상복합건물은 현행법상 전기안전점검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전기화재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은 이날 전기안전공사 국정감사에서 최근 증가하는 20층 이상 주상복합건물이 현행법상 자가용 전기설비로 분류되어, 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점검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자가용 전기설비는 자체수전설비를 설치하고,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세대별로 공급하는 아파트 단지로서, 전기안전공사는 수전설비(변압기, 배전반 등)만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행법상 자가용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들은 공용부분(수전·발전설비, 계단, 보안 등)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고층건물의 세대별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결국 현행법의 허점으로 고층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전기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층 주상복합건물의 세대별 안전점검이 힘들다면, 전기안전에 대한 홍보와 함께 점검을 원하는 건물이나 세대에게 만이라도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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