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무상수리 요구' 소비자 첫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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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무상수리 요구' 소비자 첫 소송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0.10.1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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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애플사의 아이폰 애프터서비스(AS) 정책에 반발한 국내 소비자가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아이폰을 구매한 A양(13)의 아버지 B씨는 "무상으로 아이폰을 수리해 달라"며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B씨는 소장에서 "아이폰 사용 중 지난 4일 일부 기능이 작동되지 않아 지정된 수리점에 맡기고 무상수리 접수증을 받았는데 며칠 후에 '침수 흔적이 있어 무료수리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수리비를 지급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폰을 물에 빠뜨리거나 물기에 접촉한 적이 없음에도 침수라벨의 색 변화만으로 침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 과정에서 제품을 해체해 기판을 확인하면 진실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해외에서도 아이폰을 물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습도가 높은 날씨에 아이폰이 노출됐을 경우 라벨 색깔이 변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는 기사를 확인했다"며 "이는 애플사가 습기 및 침수피해를 막으려는 장치가 돼 있지 않은 불완전한 제품을 공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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