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 10년 이상 된 ‘노후소화기’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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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소방서, 10년 이상 된 ‘노후소화기’ 교체
  • 민옥선 기자
  • 승인 2017.08.0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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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민옥선 기자] 태안소방서(서장 구동철)는 소화기의 안전한 관리와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에 대한 폐기 교체를 당부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초과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만 3년 동안 추가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가입식 소화기의 경우 축압식 소화기와 다르게 압력계가 없어 압력확인이 어렵고 부식된 상태의 소화기의 손잡이를 누르면 폭발 위험성기 크기 때문에 바로 폐기 조치해야한다.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압력저하로 사용이 불가능한 분말소화기는 태안소방서 또는 가까운 119안전센터 방문하여 폐기하면 된다.

구동철 태안소방서장은“긴박한 화재상황에서 소화기를 사용하려다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노후소화기는 빨리 처분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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