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농민 현실 고려한 '쌀 소득보전 직불제’ 개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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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농민 현실 고려한 '쌀 소득보전 직불제’ 개편을
  • 송준오 기자
  • 승인 2017.08.06 10: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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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송준오 기자

2015년 쌀값 하락의 징조를 보이다가 마침내 2016년 쌀 80kg 한가마니 기준 전년대비 18.7% 감소 하였다. 이는 역대 가장 큰 쌀값 하락폭으로 농촌 사회의 불안감이 심화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이렇다할 대안책을 내놓기는 커녕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냐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늘여놓고 있다.

이는 정부나 공무원들 스스로가 농업 현실과 현장에 대한 이해도나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농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이실직고한 것이라는 평가다.

현실이 반영되지 않아 편법과 비양심으로 부터 직접 농사를 지은 농민들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직불금 혜택은 “비현실 직불금제도 개혁”이 필요한 시점 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국민들의 최저생계를 보존해주기 위해 최저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국민은 받지 못하고 지원금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그 지원금을 수급받고 있는 오류적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부정수급 이나 편취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농민들이 직접농사를 지어도 현실은 농민들이 정부로부터 직불금을 전액 받지 못 하고 있다. 농촌에서 농사규모가 크다고 하는 대농가들도 직접 소유한 농경지외에 임차를 받은 농지가 적지 않다.

그리고 임차를 받은 농지라고 할지라도 농지주인이 직접농사를 지은 것처럼 자경으로 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다.

이로인해 농지주인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자경으로 인정을 받아 정부로부터 직불금을 지급 받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농사를 지은 농민에게 직불금을 돌려주지 않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농지주인이 농민이라 하여도 영농생활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워 겸업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을 정도의 직장을 다녀도 현재 농외소득 기준 이상(3700만원 이상)로 직불금 신청·접수가 되지 않아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직불금이 없다는 점도 직불제의 오점중 하나이다.

이어 과거에는 없던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자격 제외대상 요건 중 신청자의 등록신청 전년도 농업외의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자,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인 자의 제외대상 기준으로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농지소유주로 하여금 정부로부터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분명히 농사를 직접 지은 농민에게 직불금을 주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으나,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당신이 아니어도 농사를 대신 지어줄 사람이 많다 라며 임차농지를 회수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한 쌀 가격으로 현재 쌀 소득보전직불금액이 농가 경제 손실을 보전 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도 직불제 개혁의 필요성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직접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이 적극 반영된 현실적인 관리감독강화 체계가 필요하다. 쌀 가격도 물가상승률에 맞추어 가격인상에 따른 쌀 소득보전직불금액의 확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과거에 없었던 기준인 농지규모 및 농외소득 기준을 개편해야 한다.

농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금이 직접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온전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장이 적극 반영되는 현실적인 관리감독체계 법제화가 필요하다.

법은 공정하고 불변하는 책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며, 강자가 약자를 함부로 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으로서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고 조화와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 사회와 국가의 통치가 미치는 곳에는 반드시 질서를 지키기 위한 법이 존재한다.

하여 필자는 법이 처벌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 질서의 기준으로 하여금 처벌을 받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최소화해 인간스스로가 정의로운 삶을 실현하기 위함이라 보며 아래와 같은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농촌사회는 고령화와 영세농업인과 출산률이 저조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 부분은 현실적인 소농직불제 도입을 적용해 농가소득의 안정화가 절실히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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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호 2017-08-07 14:54:13
적절한 지적 동의하고 응원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