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서부발전 ‘배출권거래제 정책 감축사업’ 승인
상태바
기획재정부, 서부발전 ‘배출권거래제 정책 감축사업’ 승인
  • 민옥선 기자
  • 승인 2017.07.31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은 서부발전이 목재펠릿 보일러를 지원한 충남 논산의 낙원농가 딸기재배 현장과 목재펠릿사이로 서부발전이 지열히트펌프를 지원한 충남 홍성의 옥토앤자인 유리온실 토마토 재배현장

[매일일보 민옥선 기자] 한국서부발전(사장 정하황, 이하 서부발전)은 31일 농업분야 온실가스 정책 감축사업 2건에 대해 국내 최초로 인증위원회(기획재정부)로부터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이란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이나 시설에서 신재생에너지나 에너지 소비효율화 사업 등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으로 외부사업을 통해 인증 받은 외부감축실적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에 판매할 수 있으며, 대상업체는 이를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 배출권거래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서부발전은 지난 2015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남도와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부터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충남 소재 2개 농가에 저탄소 농업기술(지열히트펌프, 목재펠릿 보일러 등)을 지원했다.

이번에 지원농가에 대한 외부감축사업 승인으로 서부발전은 최소 7년간 22,603만톤, 최대 21년간 67,809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배출권을 확보할 예정이며, 농가는 에너지 절감을 통한 소득 향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열에너지를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시설농가에서 냉․열에너지를 이용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으로 해당 농가(충남 홍성)는 7년간 20,818톤(연간 2,974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며 목재펠릿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농촌지역에서 열 생산을 위해 사용하던 유류를 대체해 목재펠릿 난방기를 이용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이며 해당 농가(충남 논산)는 7년간 1,785톤(연간 255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7년간 운영되는 갱신형 감축사업은 2회 연장이 가능해 농가는 최대 21년간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증 받을 수 있어 최소 7년간 22,603톤, 최대 21년간 67,809톤을 감축할 수 있게 된다.

서부발전은 이번 정책감축사업 등록을 시작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감축사업은 농가와 기업이 상생 협력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실질적 첫 사례로써 서부발전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새로운 온실가스감축모델과 기후변화대응의 모범적 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