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 의심자 전수조사…김해영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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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의심자 전수조사…김해영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 발의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7.07.3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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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폐암, 폐증 등 폐 관련 호흡기 질병을 일으키는 석면에 대해 피해 의심자가 발생하면 전수조사를 하도록 조치하는 ‘석면피해구제법’이 발의됐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관계 기관에 개인정보 등을 확인해 석면피해 의심자 전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석면의 제조 및 사용·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부는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해 석면환경보건센터(부산·충남)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 등에 대해 건강영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관계 기관에 개인정보 확인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건강피해 의심자가 거주 이전이나 개명 등으로 인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주소·거소 또는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수막, 포스터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홍보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환경부와 지자체가 모든 피해 의심자를 대상으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의 목적·방법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도록 해 석면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겠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개인정보확인 요청을 관계기관에 할 수 있도록 석면피해구제법 상에 근거를 마련해 전수조사 등을 통한 건강영향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김 의원은 “지난 6월 말 피해의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부산의 30대 피해자가 악성중피종(석면암)으로 사망했고, 전체 (석면관련 질환) 피해자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석면피해 조사·추적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원을 확대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피해자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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