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아파트 전세가율… 임차인 위한 전세금보장보험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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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아파트 전세가율… 임차인 위한 전세금보장보험 ‘인기’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7.07.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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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율 전국 75.5%·서울72.4% … 매매가격과 근접
전세 보증금 상환률 낮아져, 임차인 보호 필요성↑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사진제공=보험연구원

[매일일보 송현주 기자] 지난달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은 76.4%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근접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세금보장보험’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26일 지난달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전국 75.5%, 서울 72.4%, 수도권 76.4%을 기록, 주택가격이 전세보증금 이하로 하락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상환 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SGI서울보증에 따르면 2013년~2015년까지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건수는 3만8019건(보험가입금액 4조6625억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건수는 1만275건(1조8572억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달 정부가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없이도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세금보장보험 가입률과 관심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또 지난달 기준 65개 부동산 중개업소도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을 판매할 수 있고 올해 말까지 350개 부동산 중개업소가 가맹대리점으로 참여 예정으로 임차인이 적합한 전세금보장상품을 인지·구입할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업소가 전세금보장상품의 판매대리점 또는 홍보 창구로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전세계약이라는 주요 상품에 부가해 전세금보장상품을 판매할 경우 임차인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임차인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전세금보장상품 판매 및 홍보 교육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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