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후분양제 도입, 공공분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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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후분양제 도입, 공공분야부터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7.07.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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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이아량 기자

[매일일보] 정부가 후분양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사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정책금융을 통해 후분양 대출 제도를 확대하고 공급물량의 일정비율을 후분양하기로 약속한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제도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처는 주택 공급이 부족했던 1970년대 건설사들의 자금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공급을 촉진하고자 도입했던 선분양제도가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후분양제의 장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분양제를 채택, 주택이 완공되기 전 이를 입주자에게 분양하고 구매자가 납부한 일부의 분양대금을 건설비용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최소  총 공사비의 5%만 충당해도 아파트를 선분양, 착공할 수 있다.

여타 선진국에선 사업자가 토지비와 건설비를 직접 자기자본으로 또는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총 공사비의 60~90%까지 조달해야 한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주택 선택권을 제한하고 분양권 전매를 통해 투기를 야기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소비자가 직접 결과물을 확인하지 못하고 분양광고, 설계 등에만 의지할 수 밖에 없어 논란의 소지도 다분하다.

선분양제의 경우 건설사가 부도나 파산 상태에 빠지면 구매자가 주택을 제 기간 안에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다른 건설사가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해도 구매자의 금융비용 증가 등의 문제도 야기된다.

또 정책과 시장의 변화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되거나 무산되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되는 부작용도 있다.

반면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주택을 일정 공정수준 이상 지은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로 분양 후 주택 건설을 시작하는 선분양제와 상대되는 개념이다.

후분양제는 건축물의 3분의2 이상을 시공한 뒤에 분양을 할 수 있어 부동산 구매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한편 후분양제가 도입될 경우 자금력이 약한 중견건설사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출을 통해 건설비용을 충당하는데,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으로부터 건설대금을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공공부문부터 후분양제를 확대해가면서 민간시장까지 점진적인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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