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트로닉 ‘힐라이트Ⅱ’, 창상치유 건강보험 급여 적용
상태바
루트로닉 ‘힐라이트Ⅱ’, 창상치유 건강보험 급여 적용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7.07.26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루트로닉의 LED 의료기기 ‘힐라이트Ⅱ(HEALITEⅡ)’ 제품 이미지. 사진=루트로닉 제공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루트로닉[085370]이 LED 의료기기 ‘힐라이트Ⅱ(HEALITEⅡ)’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창상치유’에 대한 보험 급여 적용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힐라이트Ⅱ는 지난 2월 관련 적응증으로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창상이란 외부로부터 가해진 충격에 의해 정상적인 신체 조직이 손상된 상태로, △열상 △찰과상 △화상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허가로 힐라이트Ⅱ를 활용한 창상 치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입증됐다”며 “창상 치유에 대한 보험 급여 청구가 가능함에 따라, 병•의원 및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에서 폭넓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힐라이트는 지난해 ‘대상포진 동통 완화’로도 보험 급여를 적용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힐라이트Ⅱ는 △피부질환 치료 △통증 완화 △상처치유 등에 도움을 주는 다파장 LED 의료기기로, 광 에너지를 세포 조직 내에 조사해 활성산소와 아데노신3인산(ATP, Adenosin Triphosphate)의 합성을 증가시켜 세포의 대사 활동을 촉진시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