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중화 의원, ‘전기・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건의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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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중화 의원, ‘전기・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건의안’ 대표발의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7.07.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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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 아사직전… “시행 3년 유예 및 법 개정” 촉구

[매일일보 백중현기자]서울시의회 박중화 의원(자유한국당, 성동1)이 25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중화 서울시의원

26일 박중화 의원에 따르면 최근 창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불량 생활용품 재발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인해 큰 비용부담을 강요받고 있어 폐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또 소비자의 안전을 내세워 의류와 같은 일상생활 제품에 대해 화재 등 인명사고로 직결되는 전기용품과 동일한 정도의 인증 의무를 갖도록 규제할 이유가 있나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전기용품과 살균제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와 배상 및 보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하지만, 의류만을 예로 들더라도 국가통합인증을 받으려면 건당 20만∼30만 원 가량이 소요되는 이 법은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이번 건의안은 의류, 시계, 한복과 공예품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 자율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시행을 3년간 유예해 줄 것과 궁극적으로는 동 법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 틀림없다.”고 강조하며 “창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과 조례 개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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