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달부터 모든 부동산 거래, 인감도장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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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달부터 모든 부동산 거래, 인감도장 필요 없어”
  • 이정윤 기자
  • 승인 2017.07.2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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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8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 전경. 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정윤 기자] 내달부터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종이 계약서가 필요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모든 부동산 거래 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루어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오는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공과 민간에서 동시에 추진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북개발공사 등이 참여한다.

LH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 2180건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했으며, 연말까지 약 1만건을 전자계약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등 7개 은행은 전자계약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대출 포함)을 신청하면 이자를 최대 0.3% 포인트 할인하며, 부동산신탁회사(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등)도 올해 하반기부터 전자계약에 참여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태블릿피씨(PC) 전자계약의 보안성을 높이고 공인중개사의 전자서명 인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

SK텔레콤도 전자계약에 도움이 되도록 내달 1일부터 공인중개사 및 전자계약을 한 거래당사자에게 태블릿피씨(PC)와 스마트폰 등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수도권 등 주요도시에서 방문교육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당장은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보험업계 전자계약 사례에서 보듯이 조만간 일상생활에 보편화될 것이다”라며 “부동산거래 투명성과 안전성을 기반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개인 간 공유(P2P) 금융업체 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유용한 부동산거래의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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