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정책 발표, 中企중심 경제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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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경제정책 발표, 中企중심 경제 대전환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7.07.2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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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체질 사회보상체계 전환…‘갑질’ 규제도 강화
2022년 ‘일자리 6만5000개 창출·히든챔피언 5000개 육성’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정부가 새로운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공표하고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성장동력으로 삼아 생산성 중심 경제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25일 정부는 저성장·고착화·양극화 심화의 구조·복합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살펴보면 경제성장 수요 측면에는 일자리중심‧소득주도 성장, 공급 측면에는 혁신 성장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경제체질을 사회보상체계 혁신을 통해 공정경제로 전환해 성장의 과실이 경제전반으로 골고루 확산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분배・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중심 지속성장으로 경제를 구현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J노믹스 근원인 일자리 창출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되는 현실에 그 질을 개선하고 성장 과실이 가계로 전달되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중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로 중소기업 정책 일원화 및 지원사업 유사중복 등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을 2배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6만5000개 일자리와 글로벌 강소기업 및 히든챔피언 육성을 통해 5000개를 각각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및 법집행도 강화된다.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교섭을 위해 단체구성권을 기존 가맹점법에서 대리점법으로 확대하고, 노무비 변동시 납품단가 조정신청과 협의권을 인정키로 했다.

특히 보복조치 일명 ‘갑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그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고 불공정하도급행위 근절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창업-성장-회수 등 성장단계별로 정책금융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해 민간참여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창업초기 기업에 직접투자하는 정책금융-벤처캐피털(엔젤 등)간 매칭 방식의 유망 창업기업 발굴 프로그램이 운영(400억원 규모)된다.

또 신·기보의 보증연계투자규모를 자기자본금의 10%이내에서 2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창업·성장 지원 위한 대규모 펀드 조성도 추진된다. 창업펀드(3000억원), M&A펀드(1조원), 해외진출펀드(2000억원) 등 민간자금과 협업해 규모를 키우고, 혁신기업 등에게 IR기회 제공, 창업자와 투자자간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의 네트워크 지원 플랫폼을 강화한다.

사회적경제 생태계도 새로 조성된다. 전 부처의 사회적경제 정책 조정‧시행 위한 추진체계 및 전담 조직 신설, 사회적경제기본법 정부 대안 마련 등 인프라를 구축키로 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평생교육 예산도 확대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계약학과 등록금 지원을 65%에서 8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공동 출자하는 ‘협업전문회사’ 제도도 도입된다. 여기에는 창업기업 수준의 지원이 편성되며, 정부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선정해 지원한다.

협업기업 중심으로 연구개발(R&D), 금융, 판로 등 지원체계를 구축해 참여기업에 우대하고 이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상생·협력·동반성장을 기초로 상생형 네트워크를 신설해 대기업 이익을 중소협력사와 근로자에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4대 패키지’를 마련한다.

4대 패키지는 협력이익배분, 상생협력기금, 성과공유제, 상생결제 등으로 구분된다. 대기업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면 기환세(기업소득환류세제)를 차감해주는 방식이다.

상생결제 세액공제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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