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재판부 “특검, 추가 증거 자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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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재판부 “특검, 추가 증거 자제해달라”
  • 이근우 기자
  • 승인 2017.07.2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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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 또 연기 내달 7일 열려… 특검 억측이란 지적 이어져
변호인단 "단독 면담시 부정청탁 있었다는 건 지나친 비약"

[매일일보 이근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44차 공판이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에서 열린 가운데 재판부가 특검 측에 추가 증거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다음달 7일 열리는 1심 재판의 결심 공판을 앞두고 더 이상 지체되면 안된다는 재판부 판단으로 보인다. 결심 공판 날짜는 이미 같은달 2일에서 4일로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날 오전 재판에선 장충기 삼성 전 미래전략실 사장의 문자메시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등을 포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작성 문건이 추가 증거로 채택됐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은 추가 증거 자제하라”며 “언론 기사 등 이런건 굳이 추가 증거로 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 뇌물 사건 판결에 나온 부분을 근거로 제시하며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간 2~3차례 단독 면담이 있었던 만큼 삼성 경영권 승계, 정유라 지원 등 얘기가 오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부회장 변호인은 “단독 면담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건 특검의 지나친 비약”이라며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거의 근거없는 추측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또 “특검 의견서를 보더라도 단독 면담은 현대자동차, CJ, SK, LG, 한화, 롯데, 포스코, KT 등 다른 대기업도 있었다”며 “결국 단독 면담을 한 모든 기업에 부정 청탁 합의가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인정될 수 없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또 김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한 수집 사실 인과 관계 증명돼야 한다며 “특검이 유족으로부터 받은게 맞는지, 유족이 언론에 준 것을 다시 넘겨 받았는지”를 물었다.

특검은 “수첩의 입수 경위는 명확하다”며 “언론에서 일부 입수한건 원본이 아니라 사본으로 이해하고 있다. 원본은 김 전 수석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다가 특검에 제출한게 맞다”고 해명했다.

변호인 측은 장 전 사장의 문자메시지도 이번 사건 공소 사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장 전 사장이 언론·정부 등과 연락주고 받으며 동향 정보를 취득하고 인사에 개입했다는 등의 특검 주장과 관련성이 없고 구체적인게 없다는 것.

특검은 최순실씨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사이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휴대전화 음성 파일을 재판장에서 재생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말하는게 하급자에게 지시하는듯한 말투”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특별히 이게 이번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어 재생까지 한건지 모르겠다”며 “녹음 내용을 통해 최씨가 박 전 대통령 국정에 개입했다는건 증명할 수 있지만 삼성 현안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이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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