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신청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소장을 접수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로, 양측이 조정 내용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최 회장이 제출한 이혼 조정 신청은 가사12단독 이은정(44·사법연수원 33기) 판사에 배정됐으며 조정 대상에는 재산분할이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 재산 분할을 청구할 경우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를 통해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혀왔다. 두 사람은 편지 공개 전 수년간 별거한 상태로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노 관장은 공공연하게 이혼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혀와 이들의 이혼 조정 절차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아직 첫 조정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이혼 조정이 결렬되면 이혼 소송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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