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여름철 증가하는 주거침입죄, 시민 경각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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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여름철 증가하는 주거침입죄, 시민 경각심 필요
  • 유성산 연천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사
  • 승인 2017.07.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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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산 연천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사

[매일일보] 최근 무더운 날씨 속에 창문을 열어놓고 자거나 현관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휴가철을 맞아 집을 오랫동안 비워두면서 빈집털이 범행 대상이 되는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형법 제319조에 명시되어 있는 주거침입죄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주거에 침입 후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다면 형법 제319조 2항 퇴거불응죄에 해당된다.

최근 발생한 주거침입 범죄 중 30%가 여름철에 일어났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여름철에 증가하는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시기이다.

또 최근의 주거침입은 여성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성범죄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이처럼 여름철에 특히 증가하는 범죄 중 하나인 주거침입을 미리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한다면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주거침입 위험이 높은 지역은 꼼꼼한 문단속과 함께 방범시설을 미리 점검하여 범죄 예방을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

 

유성산 연천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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