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폭행·협박·변호사법 위반 상습범 가중처벌 삭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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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폭행·협박·변호사법 위반 상습범 가중처벌 삭제 검토”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0.10.1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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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특별법이나 특례법에 규정된 상습범 가중처벌 조항을 삭제된다.

13일 법무부는 현재 폭행·체포·감금 ·협박 등 형법에 규정된 범죄와 변호사법 위반이나 마약 제조·매매상습 등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에 한정,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만 아동 추행 및 학대, 조세포탈 등의 상습범에 대해서는 폐지의견을 제출하되, 소관 부처의 의견에따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며, “향후 이같은 내용을 개정된 형법의 부칙에 명시해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일까지 2년의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은 행위가 아닌 범죄자의 습성 등 행위자적 요소를 바탕으로 처벌을 한다”며 “이같은 점 때문에 책임주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고, 이에 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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