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민은행, 직원은 허리띠 조르는데 경영진은 돈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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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민은행, 직원은 허리띠 조르는데 경영진은 돈잔치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0.10.1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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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에서 지적한 걸 보면, 국민은행의 경영자문역이란 게, 의혹투성이며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금감원 종합검사 자료를 근거로 국민은행의 경영자문역 영입에 있어 자격‧사유 불분명한 특혜성 선임이 의심된다며, 특정인의 자문료가 다른 사람의 2배를 넘고, 주택비를 지원한 사례까지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2008년 8월에 경영자문역으로 류모씨를 해외 진출 목적을 위해 위촉했는데, 선정사유는 류씨가 “투르크메니스탄 명예총영사 내정자”로 “CIS국가 진출 전략의 일환인 투르크메니스탄에 지점 또는 사무소 설립을 위해 경영자문을 받고자 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류씨에게 연 1억4400만원의 보수와 월 4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2007년 2월 국민은행에 해외사업본부가 신설된 이후, 국민은행은 CIS 국가내에 지점이나 현지법인, 사무소 설립을 계획하거나 검토한 사실이 없고 해당국가의 경우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로부터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관련 고위험국가로 지정돼 있어 금융기관 진출지역으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1년후인 2009년 7월에 국민은행은 류씨를 경영자문역으로 재위촉하는데, 이때도 “명예총영사 내정자”였다. 2년째 ‘내정’된 명예총영사인 셈.


또한 익히 알려진 선진국민정책연구원 이사장인 유선기씨의 경우 국민은행으로부터 연 1억8000만원의 보수와 월 4백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받았는데, 유씨는 신용보증기금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금융노조에 파견돼 활동할 당시인 2006년 10월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이성남 의원은 “과연 이런 이력의 소유자가 아무리 권력의 실세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리딩뱅크의 경영자문역으로 적합한지 의문”이라며, “내규 절차조차 위배하며 영입된 것으로, 이 두사람의 사례를 보면, 경영자문역의 자격과 목적이 불분명한 ‘이상한 임용’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007년 2월-2009년 12월 말까지 국민은행 전 부행장과 본부장 등 47명과 비상근 경영자문(고문) 계약을 체결함. 그리고 자문료와 업무추진비로 각각 24억2,700만원과 1억4,300만원을 지급했다.

이들 퇴직자들의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적어도 업무특성이나 개인의 능력을 고려하고,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기준은 어느 하나 없었다.

특히 이 중 한명은 업무내용이나 근무형태 등이 다른 자문역과 특별히 다르지 않는데도, 자문료가 월 2660만원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책정 지급됐고, 이와 별도로 주거용 부동산 임차료를 월 1,200만원 범위내에서 제공키로 하고, 실제로 5,1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업무추진비를 본래의 목적인 자문업무 수행을 위한 활동비로 쓰지 않거나, 자문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국민은행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마치 주인없는 돈이라고, 호주머니 쌈짓돈처럼 빼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성남 의원은 “국민은행 경영진은 이처럼 도덕적 해이를 보이면서도, 국민은행 직원들에 대해선 허리를 바짝 조이는데, 같은 기간인 2009년 임금협상에서 국민은행 직원들은 임금 5%를 반납하기로 합의했다”며, “직원들은 임금을 반납하고, 허리를 졸라맸는데, 경영진은 자문역이란 제도로 돈을 흥청망청 쓴 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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