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추경' 고비 넘은 與, '여소야대' 한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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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추경' 고비 넘은 與, '여소야대' 한계 절감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7.07.2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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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일원화'·'80억 예산' 野에 밀려 '반쪽'으로 처리
'부자증세' 등 개혁입법 땐 '국회 선진화법' 발목잡을 듯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왼쪽)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함께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큰 숙제를 안았다. 정부와 보조를 맞춰 국정을 이끌어야 할 '120석 여당'으로는 여소야대 국회 지형이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여소야대 지형의 한계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추경 처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경안은 거의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논의 과정에서는 최대 쟁점이었던 '물관리 일원화' 문제를 매듭짓지 못해 9월 국회까지 논의를 미뤘고, 추경안에서도 핵심 논의사항이었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예산 80억원 대신에 올 정부예산의 목적예비비를 지출해야 했다.

야권은 예비비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부대의견에 정부가 '공무원 채용 계획 및 인력구조 개혁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조건을 달았고, 증원 규모도 애초 정부여당의 안인 1만2000명에서 2575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민주당은 협상부터 줄곧 낮은 자세로 대야 협상에 임하면서 어려움을 토로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몇 차례 야권과의 협상불발이 이어지자 "내가 을(乙) 중의 을(乙)"이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이 과정에서 조대엽 노동부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등 인선에도 차질을 빚었다.

문제는 향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등 개혁입법의 경우에는 이러한 여소야대 한계가 더욱 부각될 것이라는 점이다. '100대 국정과제'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465건의 법 제·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통과에는 과반 의석수인 150석만 확보하면 됐지만 개혁입법 등에서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8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당장 정부여당이 추경 이후 들이민 '부자 증세' 논의 과정에서 파열음은 불가피해 보인다.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초대기업·초고소득자 대상 과세구간을 신설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보수야당의 견제구는 벌써 시작됐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이 아닌, 오히려 야당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야가 뒤바뀐 점을 감안하면 순타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야권의 한 관계자는 "여야 공수가 바뀐 상황에서 이같은 국회선진화법 개정 작업이 얼마나 순탄하게 갈 지는 모르겠다"며 "다당체제에서 탄생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새로운 캐스팅보트로 떠오르면서 국회선진화법 위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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