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43차 공판, 변호인측 “억측만 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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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43차 공판, 변호인측 “억측만 무성”
  • 이근우 기자
  • 승인 2017.07.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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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률 코스피 전 상무, 김문수 승마협회 전 총무,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증인 출석
특검, 청와대 민정실 캐비닛 문건 증거로 제출…재판부, 추후 채택 여부 결정하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이근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순실 뇌물 공여 혐의 재판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43차 공판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중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을 정리해보면 이 부회장의 변호인 측은 특검이 여전히 정황 증거만으로 억측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병률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피)본부 전 상무는 오전 증인으로 나와 “특정 기업에 혜택 주기 위해 상장 규정을 개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미래 성장 가능·잠재성이 있는 유망한 기업이 코스피에 상장할 수 있게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혜를 주지 않았다”며 “한국거래소는 좋은 기업에 자본 투입을 하고 투자자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게 중요한 업무고 본연의 기능에 충실히 성과를 낸 것”이라고 전했다.

변호인 측은 “특검은 삼성그룹 현안으로 바이오로직스 상장을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 열거했고 코스피 상장규정 개정이 로직스 상장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삼성의 요청이나 청탁의 결과로 이뤄졌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이 주장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전혀 없다”며 “특검은 상장 규정 개정 경위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삼성의 청탁에 의해 이뤄졌다는 특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엔 김문수 대한승마협회 전 총무와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김 전 총무는 삼성SDI에서 승마협회로 파견돼 대금 지급 등을 관리했고, 주 부사장은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며 대관 업무를 했다.

김 전 총무의 증언에 의하면 “박상진 삼성전자 전 사장이 승마협회장을 맡은 이후 황성수 삼성전자 전 전무와 함께 임원으로 임명되긴 했지만 협회에서 근무한게 아니라서 협회 직원들로부터 소외돼 있었으므로 최서원과 정유라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최씨의 존재는 박원오 승마협회 전 전무로부터 이야기를 듣기 전엔 몰랐다는 것.

더불어 삼성은 코어스포츠와 계약을 통해 추가 선수를 보내기 위해 선수를 선발하고 박재홍도 독일로 보내기도 했다며 6명 전지훈련 계획을 실행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 측은 코어스포츠에 송금한 내역은 모두 삼성전자 내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된 것이며 송금된 자금은 모두 삼성전자 소유 마필과 차량 구입을 위해 사용됐고 최씨가 관리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또 주 부사장 증언 관련 증거 조사 의견에서 “그는 2015년 당시 삼성전자 대외협력팀장으로 재직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처리 창구 역할을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당시 삼성전자는 퀄컴 대응이 중요 현안이었다”며 “증인은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된 순환 출자 고리 해소는 전혀 알지 못하고 2015년 12월 14일 공정위를 방문한 것은 퀄컴 건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석동수 일지에 2015년 12월 14일 기재된 ‘삼성 부회장 위원들 보고중이라고 함’이란 부분은 오늘 증언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며 석동수 일지가 부정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특검은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작성 문건 16건을 이번 재판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어본 뒤 증거 채택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전혀 검토를 못 한 상태라 즉답을 주기가 어렵다”며 추후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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