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자동차세 성실납세자 40명에게 상품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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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자동차세 성실납세자 40명에게 상품권 지급
  • 이준 기자
  • 승인 2017.07.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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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준 기자] 광양시가 올해 1월 연납자와 6월에 부과한 자동차세 성실납세자 40명을 선정해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7월 20일 종이고지서,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올해 1기분 자동차세를 6월 30일까지 납부한 납세자와 올해 초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납세자에게는 상품권 당첨 안내문과 광양사랑상품권 5만 원권(30명)과 10만 원권(10명)을 7월 20일에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했다.

또 시는 금년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재산세 7월 부과분과 건축물 10만 원 이상, 토지 등 9월 부과분에 대해서는 각각 8월과 10월중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광양사랑상품권은 광양시가 지난 2008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고 있으며, 광양시 내 일부 대형 마트와 유흥주점을 제외한 모든 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이영길 세정과장은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시 세정에 적극 협조에 주신 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보내드린다”며, “이웃이나 친지 분들께도 이번 시책을 주변에 널리 알리고 많은 시민이 참여해 선진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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