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무단 방치 차량․오토바이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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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무단 방치 차량․오토바이 일제정리
  • 심기성 기자
  • 승인 2017.07.2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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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처리 않으면 견인․범칙금 최대 150만원 부과
마포구가 8월 한 달 동안 지역 내 도로에 무단방치 된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조사하기로 했다.

[매일일보 심기성 기자]최근 경기 악화로 차주들이 세금과 과태료를 내지 않고 차량을 버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차량들은 소방차와 같이 긴급 상황 시 필요로 하는 차량에 통행을 막아 골든타임을 지키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또, 상당기간 차량이 방치돼 있다 보니 유리창이 깨어지고, 차안에 온갖 쓰레기들이 가득 차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아이들이 그 안에서 놀기까지 해 안전사고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다.

이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8월 한 달 동안 지역 내 도로에 무단방치 된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상반기에도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79대의 차량에 대해 견인조치 한 바 있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의 주요 단속대상은 관내 주요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공터에 장기간 무단방치한 자동차(이륜차 포함)로 기간 중에 주차장 등 사유지에 무단 방치한 차량도 신고를 접수해 적극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단속반원들이 주요 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 공터, 주차장 등을 돌며 장기간 버려진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있는지 살피고, 발견되면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치울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한다.

20일 동안 소유자가 자진이동하면 종결처리로 마무리되지만 계속해서 방치할 경우 강제견인 된다. 무단방치 자동차로 견인조치 된 후 자진 처리한 경우에도 2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자진처리에 불응해 강제 폐차할 경우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고발 대상이 되므로 장기간 무단 방치한 차량의 소유자는 강제견인 전에 이동조치를 취해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자동차를 무단방치하면 본인 뿐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끼치게 된다.”며 “일제단속 후에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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