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한다...법원 "이부진, 임우재에 86억 지급하라"
상태바
이부진-임우재 이혼한다...법원 "이부진, 임우재에 86억 지급하라"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7.07.20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녀 친권자·양육자 이부진 지정...임우재 월 1회 면접교섭
이부진(좌측)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이혼한다. 20일 서울가정법원은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 연합뉴스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이혼한다.

20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의 면접교섭 권리를 인정했다. “임 전 고문은 월 1회 토요일 이 사장 주거지에서 데려가고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접견할 수 있다”며 “자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 사장은 면접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산 분할은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103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 사장 측은 환영한데 반해 임 전 고문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사장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임 전 고문 측 대리인인 김종식 변호사는 “희망 접견 횟수보다 적게 나왔다. 우리는 월 2회를 희망했고 친권도 공동친권을 행사하고 싶었다”며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부분들을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지난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은 11개월에 걸쳐 진행된 끝에 이 사장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자녀 친권과 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갔다.

임 전 고문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하는 것과 함께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및 이혼 소송을 냈다. 이 사장과 마지막을 거주한 주소가 서울이기 때문에 재판 관할권이 수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항소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관할권이 없다’며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