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부진-임우재 부부 이혼 결정…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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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부진-임우재 부부 이혼 결정…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에게
  • 이한듬 기자
  • 승인 2017.07.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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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법원이 이부진 호텔신라[008770]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부부의 이혼을 결정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이 사장)를 지정한다”며 2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또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재산분할을 위해 86억원을 지급할 것과 월 1회 아들 면접교섭권을 허용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임 전 고문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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