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스토킹, 처벌은 고작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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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스토킹, 처벌은 고작 10만원?
  • 이상래 기자
  • 승인 2017.07.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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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의원,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이 20일 스토킹 범죄 발생 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한편 피의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지난해 4월 서울 송파구에서 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를 집요하게 스토킹한 끝에 살인으로 이어진 흉악사건이 발생했다. 실제로 2014년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민우회가 스토킹 피해 사례 240건을 분석한 결과, 살인미수·상해·납치 등 강력 범죄에 해당하는 사례가 51건(2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범죄는 살인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와 함께 재발을 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로 취급, 처벌 수위가 경미한 벌금 또는 구류에 불과해 죄질에 비해 형이 가볍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1990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스토킹 금지법이 제정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 대부분의 주에서 ‘스토킹방지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일본, 영국의 경우에도 약 20년 전부터 이와 관련한 규정 또는 법률이 제정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우리도 경범죄 수준의 처벌이 아니라, 스토커를 엄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한편 2차 피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만들어 스토킹 범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존에 10만원 이하로 경미했던 처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했다”며 “특히 청소년을 상대로 스토킹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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