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발간,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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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발간, 배포
  • 심기성 기자
  • 승인 2017.07.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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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 공사비 지출 부적정 등 사례 포함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역량 강화 위해
2017년도 공동주택 관리운영 매뉴얼 및 관리실태 감사 사례집.

[매일일보 심기성 기자]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7년도 공동주택 관리운영지침 및 감사사례집’을 발간,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관례 답습에 따른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공동주택 관리 운영에 대한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비위 유형별 감사 지적사례 및 조차사항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중점사항을 중심으로 엮은 공동주택 관리운영지침을 비롯해 지난해 마포구가 실시한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회계 분야, 공사·용역분야, 입주자대표회의분야, 장기수선·시설관리 분야 등 분야별 질의회신 내용과 감사지적사례를 수록했다.

공사·용역분야 감사지적사례로는 공사사업자 선정, 용역사업자 선정, 입찰 및 낙찰방법, 재계약(수의) 등이 부적정하거나 이행(계약) 보증금 미납부 사례 등이다.

또한, 장기수선계획 분야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적립 부적정, 장기수선 공사비 지출 부적정 등의 사례가 포함됐다.

구 관계자는 “이 밖에도 2016년 8월에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맞게 법령근거를 현실화 하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해설서를 첨부해 공동주택에서 용역·공사 사업자를 선정할 때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했다.”고 말했다.

구는 이 같은 내용으로 총 400권을 제작, 관내 공동주택 200개 단지 및 유관기관 등에 배부할 예정이며, 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유사한 사례 발생 시 문제해결에 활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구는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사반을 편성해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이번 공동주택 관리운영지침 및 감사사례집 배포를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운영돼 오던 부조리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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