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소규모 사업장 대부분 고용노동법 1개 이상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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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소규모 사업장 대부분 고용노동법 1개 이상 위반
  • 이정수 기자
  • 승인 2017.07.2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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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대상 사업장 대부분 시정지시 받아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박정웅)이 지난 달 기초고용질서(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등 임금지급, 최저시급 준수) 위반 우려가 높은 소형마트 등 소규모 사업장 41개소를 근로 감독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1개 항목 이상의 위반 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기초고용질서를 위반한 41개 사업장에 대한 총 시정지시 건수는 191건에 달했다. 위반 내용은 근로계약서 미비(28개소, 위반율 68%), 주휴 수당 등 임금 미지급(7개소, 위반율 17%), 최저시급 미준수(5개소, 위반율 13%) 등의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고용노동지청은 이번 점검에서 나타나듯이 법 준수 의식이 낮고 청소년 등의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하반기에도 주유소, 미용실, 배달업, 음식점 등의 취약업종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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