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 및 지역 야시장 이권 개입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청장 최종헌) 광역수사대는 지역 영세상인 들에게 연 120~640%의 고리로 무등록 대부 업을 운영하고 지역 축제 야시장 운영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피의자 9명을 검거하여 이 중 범행을 주도한 3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구속된 A씨 등은 지역 영세상인 30여명을 상대로 무등록 고리 대부 업을 운영하면서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의 가족을 찾아가 협박하여 대리 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1억6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와 또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지역 축제 야시장을 찾아가 축제위원회 및 상인들을 협박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야시장 사용료 등 6백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피서 철 유원지 주변 등 토착형 서민갈취 폭력배를 척결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보복범죄 및 재범 방지를 위해 피해자 신변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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