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일반이적죄 적용해 '사형·무기' 등으로 다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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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일반이적죄 적용해 '사형·무기' 등으로 다스려야"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7.07.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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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민주당 의원, '군형법 개정안' 발의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최근 첫 한국형 헬기 '수리온' 사업을 개발 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러한 방산비리를 일반이적죄로 처벌하는 법안이 나와 주목된다. 일반이적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다른 범죄에 비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수품 및 방위산업과 관련해 방산비리를 저지른 군인과 재대군인 등 관련자를 모두 일반이적죄로 적용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19일 밝혔다.

방산비리는 모든 정부에서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 수리온 비리 의혹과 관련, 감사원은 수리온 헬기 납품과 관련해 방사청장의 비리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방상비를 단순한 비리를 넘어서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며 강력한 근절의지를 밝힌 바 있어 근본적인 처벌 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군형법 적용대상자에 방산비리를 저지른 군인, 제대군인, 방위사업 관계자 등을 추가하고 방산비리를 일반이적죄로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반이적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방산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방산비리는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이적행위로 봐야 한다"며 "방산비리를 저지른 군인뿐만 아니라 제대 후 방산업체 등에 취업해 방산비리를 저지르는 제대군인과 방위산업 관계자까지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서 방산비리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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