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통신판매업체 25%가 경기도에…道, 시장 공정질서 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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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통신판매업체 25%가 경기도에…道, 시장 공정질서 확립 필요
  • 고상규 기자
  • 승인 2017.07.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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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안세한/고상규 기자] 전국 통신판매업체 25%에 해당하는 업체가 경기도에 몰려 있는 가운데 17일 도는 소비자단체들과 함께 불공정 전자상거래를 막기 위한 시장 공정질서 확립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전자상거래 특성상 판매자와 소비자가 대면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소비자연맹 경기·의정부지회와 고양녹색소비자연대 등 도내 소비자단체와 함께 통신판매신고업체 약 10만개 전자상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점검기간 동안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휴·폐업 여부, 온라인 쇼핑몰의 정보표시 실태, 청약철회 방해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할 방침이며,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자의 자율적인 시정을 권고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시・군에 행정조치 건의 등을 실시해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전자상거래 시장의 건전성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조창범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모니터링은 실제 전자상거래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일제정비와 더불어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신원정보 일치여부,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보장여부 등에 대한 도 차원의 첫 번째 전수조사로 향후 모니터링의 내용과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2001년 이후 지난 15년간 연평균 약 22%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왔다. 지난해 거래액은 약 65조원 규모로 2001년에 비해 약 1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그만큼 피해발생의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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