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최저임금 쇼크’에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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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최저임금 쇼크’에 우려 확산
  • 이한듬 기자
  • 승인 2017.07.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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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대폭 상승으로 경영부담 심화 전망
대기업보다 중기·소상공인에 큰 피해 예상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6.4% 인상된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한데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간 불협화음 등 경영부담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

특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영세·소상공인의 피해가 더욱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재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강력한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6일 경영계 입장자료를 내고 “최저임금 영향률도 역대 최대치인 23.6%로 급증해 462만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중소·영세기업의 막대한 피해를 예상하며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심각히 악화시키고 일자리에도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도 같은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 한계를 넘어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안에 전국 소상공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밝혔고, 중견기업연합회 측도 “우리 기업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간신히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현재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내년도부터 추가 부담해야할 인건비를 15조2000억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물론 정부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상회하는 초과 인상분에 대해 직접 지원키로 하고, 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현재 5년인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10년 늘리는 등의 보완책을 함께 내놨지만, 영원히 지원할 수 없는 만큼 한시적인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대적으로 지불 능력이 높은 대기업의 경우도 부담은 매한가지다. 기업별로 상생차원에서 수십~수백여 협력사의 경영부담을 함께 짊어져야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많고, 실제로 정부가 이를 유도할 개연성도 높기 때문.

또한 강성노조와 매년 임단협에서 마찰을 빚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벌써부터 임단협이 걱정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계기로 노조가 예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더 큰 문제는 정부가 2020년까지 시급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운만큼 매년 충격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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