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위생관리법 위반 축산물 판매업소 7곳 적발·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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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위생관리법 위반 축산물 판매업소 7곳 적발·입건
  • 김양훈 기자
  • 승인 2017.07.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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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소 7개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7개 업소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고하지 않고 양념육을 제조·판매한 업소 1개소, 유통기한이 지난 불량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 및 진열한 축산물판매업소 3개소,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 3곳이다.

인천시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5월말부터 6월말까지 축산물 위생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축산물판매업소 50여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무신고 영업,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판매, 영업자․종업원 준수사항 등을 집중 단속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축산물판매업소 대표 A씨는 지난 1월 축산물을 구매하여 불특정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16Kg을 폐기하지 않고 이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받지 않고 영업한 축산물판매업소, 영업자․종업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도 적발됐다.

한편 인천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형사입건 할 계획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 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부정·불량축산물을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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