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국회의원, 올림픽 광고·마케팅 제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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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 국회의원, 올림픽 광고·마케팅 제한 법안 발의
  • 이상래 기자
  • 승인 2017.07.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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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공식적으로 올림픽을 후원 또는 지원하지 않으면서 마치 올림픽 대회를 간접적으로 후원·지원하는 것 같이 표현하여 올림픽 대회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부도덕한 광고·마케팅을 못하도록 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올림픽과 관련된 대회 휘장 등의 상징물을 사용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올림픽조직위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올림픽 등 스포츠 이벤트의 공식후원사가 아닌 기업들이 마치 대회를 연상시키는 표현 또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상품, 용역 또는 브랜드를 스포츠 이벤트와 연결지어 홍보하는‘매복마케팅’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매복마케팅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공식후원사의 권익을 보호하여 국제행사에 대한 건전한 후원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개인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한 사적인 사용은 가능하도록 하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도 적용 예외로 하여 올림픽 붐업 조성에 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하였다.

염 의원은 “올림픽 공식 후원사는 올림픽 성공을 위하여 많은 재정적 부담을 하지만 대회를 후원하는 공식후원사가 아닌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회를 연상시키거나 유사한 표현을 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것은 비판을 받아야할 부도덕한 행위라 금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는 작지만 중요한 것을 지켜나가는 마음과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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