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 “재벌 경영권 관련 탈세 등 범죄 강력히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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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 “재벌 경영권 관련 탈세 등 범죄 강력히 처벌해야”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7.07.1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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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박상기(65)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재벌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탈세 등 범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프랜차이즈 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도 나타냈다.

박 후보자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재벌 총수 일가의 횡령·배임 등 사익 추구 범죄에 관한 처벌기준을 엄정하게 정립하고, 검찰 구형을 강화하는 등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스터피자의 ‘갑질 사건’으로 불거진 대형 프랜차이즈 업주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검찰 공정거래 전담부서의 증설을 제시했다.

박 후보자는 “불공정 행위가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가로막는다”며 검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근로자의 근로 3권과 사용자의 경영권·재산권 등이 조화되도록 대화·타협에 의한 자율적 분쟁 해결을 존중하면서 양측의 불법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해 균형 있는 법 집행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파업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선 “최근 법원에서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경향 등을 고려해 법 적용에 신중을 기하도록 검찰을 지휘·감독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경영권 방어수단인 ‘차등의결권 제도·포이즌 필 제도(Poison Pill)’ 도입 필요성에 대해선 우선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이런 제도들을 도입한 미국 등이 차등의결권 허용 범위를 제한하는 추세인 점, 차등의결권 제도는 1주 1의결권 원칙에 반하고 대주주의 남용 우려 등 문제도 지적돼 효율성과 예상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성매매 특례법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성매매 처벌을 합헌으로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문제점이 제기되면 개선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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