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던 여자연예인 이별통보에 사생활 폭로협박 40대 사업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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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던 여자연예인 이별통보에 사생활 폭로협박 40대 사업가 적발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7.07.1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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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사귀던 여자연예인이 헤어지자고 하자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뜯어낸 40대 사업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S(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2013년 7월부터 여자연예인 K씨와 사귀던 중 K씨가 자신의 여자 문제, 큰 감정 기복 등을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K씨는 S씨의 은행계좌로 1억원을 송금했다.

S씨는 같은 방법으로 K씨를 압박해 자신이 선물했던 금품을 도로 가져간다는 명목으로 지난 2015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시계 2개, 귀금속 3개, 가전제품 3개, 명품의류·구두·가방 49점 등 금품 총 57점을 10여 차례에 걸쳐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S씨는 2015년 1월 K씨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다가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알게 된 K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문자메시지를 보내 또다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3∼7월에도 ‘너를 위해 쓴 돈이 이사할 때 2억, 카드 9000만원, 월세 6000만원, 쇼핑 3억원, 현금 4000만원, 해외여행 2억원, 선물구입비 1억원, 장본 것만 5500만이다. 현금 10억원을 주고 사주었던 침대, 가전제품을 모두 돌려줘라’고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이 공갈 문자에는 K씨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S씨 측은 “기본적으로 K씨의 결혼을 빙자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사건이며, 지난 2월 K씨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어 “K씨로부터 금원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곧 1억6000만원 모두를 돌려줬고, 검찰에도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했다”면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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