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때려 숨지게한 우울증 겪던 40대, 30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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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때려 숨지게한 우울증 겪던 40대, 30년 선고받아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7.07.0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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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조울증을 앓다가 친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 40대 아들에게 30년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자택에서 친어머니(65)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양극성 장애(조울증)를 앓던 박모(42)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박씨는 무직으로 평소 어머니에게 하루 용돈 5000원~10000원을 받으며 생활하는 등 평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해 폭력적 성향이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버지가 있을 때는 눈치를 보느라 정도가 덜했지만, 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는 폭력성이 심해졌다. 그러던 지난 2월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에게 말을 걸었다가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하자 둔기로 어머니를 10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자신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를 살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 범죄"라며 "다른 가족도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어 피고인의 동생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했다.

이어 "범행에 사용한 철제 프라이팬이 휘어질 정도로 범행 방법도 잔인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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