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엽 "노사자치주의 원칙 훼손하는 취업규칙 지침 폐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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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엽 "노사자치주의 원칙 훼손하는 취업규칙 지침 폐기할 것"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7.06.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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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보장되는 '노동존중사회' 만들 것...양대지침 손 보겠다"
▲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가장 먼저 노사자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해고와 취업규칙 관련 지침을 폐기하겠다"면서 '양대지침' 폐기 의사를 드러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 과정에서 만든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해석 및 운영 지침' 등을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노동이사제 도입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면서 "근로감독관 등 일선현장의 인력과 권한을 확충해 체불과 부당노동행위가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정규직 전환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또 "민간기업의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도 노력할 것이다. 노동시장 양극화와 대-중소기업 간 격차해소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면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겠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양대 노총과 산별지역 대표자들과 수시로 만나고 경영계와도 적극 만나겠다면서 무너진 노사정 간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조 후보자는 "항상 대화하면서, 얽힌 실타래 풀듯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사회적 대화기구를 개편하고, 미조직 노동자 참여와 지원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조 후보자는 △주당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고용평등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 실현 △원청 책임 확대 등 외주환경 개선 △평생 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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