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시책 소개
상태바
광주광역시,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시책 소개
  • 윤성수 기자
  • 승인 2017.06.29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광주광역시는 2017년 하반기부터 복지분야 정책을 비롯해 재정․일반행정 등 총 3개 분야 8건의 제도와 시책이 새로 시행되거나 바뀐다고 29일 밝혔다.

◇ 복지 분야

먼저, 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변경 ▲난임 부부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및 활동비 인상 등이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는 기존 사각형 모양에서 휠체어 모양을 형상화한 원형 모양으로 바뀌게 된다.

올해 9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9월 이후로는 기존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발급은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기존 장애인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갖고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10월부터는 난임부부 시술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사의 진단결과 난임으로 판단된 경우, 체외수정 7회, 인공수정 3회 등의 시술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노인일자리도 확대되고 활동비도 인상된다. 노인일자리는 1만469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950명이 증가하고, 활동비도 5만원 인상돼 월 27만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 재정 분야

재정 분야에서는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 금융기관 확대 ▲과태료 가산금 세율 인하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가 있다.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는 이미 지난 6월 7일부터 총 4개 금융기관으로 확대되어 시행 중이다. 기존에는 광주은행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국민, 농협, 신한은행 등에서도 가상계좌를 활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가산금 세율도 지난 6월3일 인하됐다. 당초 과태료 가산금은 100분의 5 수준이었지만, 100분의 3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도 올 하반기 11월30일부터 공개될 예정이다.공개 대상은 2016년11월30일 이후 지방세외수입금이 부과된 개인 또는 법인(대표 포함) 중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으로 납기를 1년 이상 경과한 사람 또는 법인이다.

명단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징수유예·납부 중인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일반행정분야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자격기준 완화 ▲인권영향평가제 시행이 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은 기존에는 광주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중 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대학생들에게만 가능했으나, 7월부터는 그 대상을 큰 폭으로 늘어난다.

광주시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생들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가능해진다. 거주 규정도 완화돼 기간에 상관없이 광주시에 거주하기만 하면 된다.

인권영향평가제도 광역시 최초로 도입된다. 인권영향평가제는 조례·규칙이나 주요정책 시행 전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해 인권침해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된다.

우선 조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2018년 이후부터 정책·사업 등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시책은 시민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살펴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공지사항에 공개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