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 ‘청렴문화 정착 위한 부당지시 사례 발굴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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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청렴문화 정착 위한 부당지시 사례 발굴 워크숍’ 개최
  • 민옥선 기자
  • 승인 2017.06.27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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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에서 한국서부발전 직원들이 부당지시 사례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 모습 사진= 한국서부발전 제공

[매일일보 민옥선 기자] 태안 본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부당지시 사례 발굴 워크숍’을 개최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직원들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워크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부발전의 내부규정상 하급자에게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바로 징계대상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직장생활에서 어떤 경우가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하는지,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판단기준과 유형에 대해 구성원들이 직접 업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제도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데 이번 워크숍의 목적이 있다.

외부강사로 초빙된 강태석 노무사(노무법인 광교)는 부당지시로 생각되지만, 관련규정에 의거 정당한 지시인 사례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고 직원들은 열띤 토론을 거쳐 사례를 정리하고 제도적인 보완을 건의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직원들의 청렴교육을 강화해 왔으나 다양한 실제 사례에의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하고 “이번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실제 사례를 직원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렴 조직문화 구축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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