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대학생 불법 다단계 주의보···취업·고수익 알바 미끼로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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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대학생 불법 다단계 주의보···취업·고수익 알바 미끼로 유인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7.06.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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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부산에 거주하는 대학생 A씨는 방학을 맞아 친구 권유로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에 와 다단계 교육과 합숙을 거쳐 판매원으로 활동하다 대출을 받아 850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하고 다른 친구까지 업체에 소개해 주었지만 수입은 커녕 높은 이자와 생활비 부담 등으로 추가 대출을 받아 1년 사이에 약 1800만 원의 빚을 진채 판매원을 그만두고, 현재는 신용불량자가 됐다.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하려는 대학생 등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 불법 다단계 업체들의 판매행위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시에 접수된 다단계·후원방문판매·방문판매 등 특수판매 분야에 대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277건이 불법 다단계 피해상담으로 피해관련 청약철회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48.7%(135건)로 집중됐다.

주요 피해 사례는 친구나 선후배등에 취업을 미끼로 유인 후 제3금융권을 통한 대출금으로 제품 구입을 강요받고,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을 하다 그만둔 후 청약철회 절차와 방법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거나 판매원 탈퇴 후 고금리(연 24% 등)의 대출이자로 인한 2차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휴대폰 ‘만남 어플’을 이용, 이성에게 접근해 호감을 갖게 한 후 다단계업체로 유인, 교육을 받게 하고 신용카드로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도 접수됐다. 신용카드가 없는 상대에는 카드 발급을 유도해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서울시에 대학생 등 불법다단계 관련 피해민원이 접수되는 업체는 주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무등록 다단계 영업을 비롯, 방문판매로 신고 후 다단계식으로 영업하는 업체와 다단계로 등록 후 불법영업을 한다는 민원이 대부분이다.

특히, 최근 수사를 받거나 재판 중임에도 무등록 다단계로 영업을 계속하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불특정한 회의실·강당 등을 빌려 ‘떳다방’ 식으로 교육을 하면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돼 소비자나 대학생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현재 다단계 업체(106개소)와 법 위반 행위가 의심되는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점검 중이다. 이에 따라 불법 영업행위가 발견 될 경우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다단계 업체 등록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며, 불법 다단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서울시 온라인 민생침해 신고 사이트 ‘눈물그만이나 민생사법경찰단 ‘신고제보센터(http://safe.seoul.go.kr)’에 신고하면 된다.

천명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불법다단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확산하고, 피해에 대한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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