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피해아동, 성인 될 때까지 국가가 안전하게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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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피해아동, 성인 될 때까지 국가가 안전하게 보호해야”
  • 이상래 기자
  • 승인 2017.06.2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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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아동학대피해아동 보호기간 4년 규정 → 미성년자, 규정 예외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아동학대피해아동이 미성년일 경우, 4년의 보호기간 후에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나왔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23일 △ 성년이 되기 전 아동학대피해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아동학대범죄현장 조사 실효성 보장 등을 담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은 아동학대피해아동의 보호명령 기간과 관련하여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도 총 4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호시설을 4년간 이용한 아동은 여전히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 임에도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다시 아동학대 가정으로 돌아가는 등 안전을 위협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피해아동의 보호명령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미성년의 경우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제약을 예외로 하였다.

또한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현장에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직원의 현장조사업무수행 등을 방해한 경우와 현장조사를 거부한 경우에 부과하는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에 따라 벌금을 기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강화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현장조사 실효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피해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며 “또한 아동학대범죄현장의 조사가 명백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기관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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