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지방법원, 채무조정 연계망 구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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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지방법원, 채무조정 연계망 구축 완료
  • 김정국 기자
  • 승인 2017.06.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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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채무조정연계 위한 ‘Fast-track’ 전국 확대

[매일일보 김정국 기자]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주지방법원을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 전국 14개 모든 지방법원과 공·사 채무조정연계망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용회복위원회는 공·사 채무조정연계를 위해 전주지방법원과 ‘개인 회생·파산 절차의 신속 처리(Fast-track)’에 대한 업무협약(MOU) 체결로 ’Fast-track‘ 전국망을 완성했다.

이번 협약을 통한 공·사 채무조정연계를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 어려운 채무자들을 법원 개인 회생·파산제도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연결할 수 있다.

Fast-track 전국망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통해, 법원 개인 회생·파산을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최장 9개월 → 최소 3개월) 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은 인지대, 송달료 등 개인회생·파산 신청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받아 약 150~2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절감되며 무료법률 상담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상담보고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한 서류열람 등으로 법원 신청서류 작성·제출 부담도 줄어든다.

Fast-track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 5월말까지 약 만8000명과 상담을 진행했으며 5690명에게 법원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Fast-track이 전국으로 확대된 만큼 도움을 받는 서민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채무변제가 어려운 서민들은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의 전국 3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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