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고흥경찰서와 체납차량 합동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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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고흥경찰서와 체납차량 합동단속 나서
  • 이채영 기자
  • 승인 2017.06.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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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차량 합동단속 모습 사진제공=고흥군

[매일일보 이채영 기자] 고흥군(군수 박병종)은 지난 22일부터 이틀 동안 고흥경찰서와 합동으로 동강면 한천리(만남의 광장 오르막길)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등을 체납한 차량에 대해 실시했으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은 세외수입 30만 원 이상 또는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이다.

단, 자동차세 체납 2건 미만, 세외수입 3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영치예고 등 사전 납부안내를 고지하였다.

현재 고흥군 자동차세 체납액은 2억3700만 원, 차량관련 과태료는 20억 8,800만 원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군민의 복지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사용된다”며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세 체납액 자진납부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흥군은 자동차세 관련 체납액 일소를 위해 지난해 특별교부세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세외수입을 포함한 통합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고질체납 사전차단과 징수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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