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 석조여래입상 보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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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 석조여래입상 보물 지정
  • 김종혁 기자
  • 승인 2017.06.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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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문화재청은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보물 제1941호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淸州 飛中里 石造如來三尊像 및 石造如來立像)」은 지금의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초정약수터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다. 석조여래삼존상은 하나의 돌에 광배와 삼존, 대좌를 모두 환조(丸彫)에 가깝게 표현한, 이른바 일광삼존불(一光三尊佛, 하나의 광배에 삼존불이 표현) 형식이다.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입상 <문화재청 제공>

현재 왼쪽(向右) 협시 보살상은 찾을 수 없는 상태이지만, 여래와 협시보살이 하나의 광배를 배경으로 구성된 삼존 형식은 삼국 시대 6세기 중반을 전후한 시기에 크게 유행했다.

특히, 대좌의 양쪽 측면에서 두 마리의 사자가 호위하고 있는 사자좌(獅子座)는 삼국 시대 이른 시기에 유행했던 대좌 형식으로서 더욱 주목된다.

이 여래삼존상은 6세기 중엽 삼국의 경계지역이었던 청주에서 전해오는 가장 귀중한 초기 삼국 시대 불상으로서 그 역사적, 미술사적 의의가 대단하며, 함께 전해오는 석조여래입상 역시 같은 시기에 제작된 삼국 시대 조각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환조(丸彫)는 한 덩어리 재료에서 물체의 모양 전부를 조각해내는 기법을 말한다.

문화재청은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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