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박종여 의원, ‘불용의약품 관리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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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박종여 의원, ‘불용의약품 관리 조례’ 대표발의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7.06.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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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배출방법 개선해 환경오염 줄이는데 기여”
구로구의회 박종여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시 구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66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린 행정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구로구의회 박종여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시 구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66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린 행정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불용의약품 등의 배출·수집·운반·처리에 있어서 운영체계 및 불용의약품의 관리방법을 명시했고 정해진 수거용기에 불용의약품 배출을 위한 구민의 노력과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공로가 있는 사람의 포상에 대한 근거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종여 의원은“사실 그동안 가정에서 사용 후 방치하거나 사용기간이 지나 부패된 폐약품 등의 처리방법을 몰라 하수구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배출했던 경우가 많았었다”며“이 조례가 불용약품의 재사용 및 오남용을 막아 주민건강을 지키고, 무분별한 배출방법을 개선해 환경오염을 줄이는 것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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