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에 ‘보복 영업’까지…檢, 미스터피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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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에 ‘보복 영업’까지…檢, 미스터피자 압수수색
  • 김아라 기자
  • 승인 2017.06.2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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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검찰이 가맹점주와 탈퇴 점주에 ‘갑질’을 일삼은 혐의로 미스터피자를 압수수색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지난 21일 서울 방배동의 미스터피자 본사와 관련 업체 2곳을 압수수색했다.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정우현 MP그룹 회장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면서 친인척과 관련이 있는 중간납품업체를 끼워 넣어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회장 가족 명의의 회사가 치즈 납품단가를 올리는 등의 수법으로 1년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부당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정 회장은 프랜차이즈에서 탈퇴한 점주의 상점 근처에 직영점을 내 이른바 ‘보복 영업’을 한 의혹도 받고 있다. 탈퇴 점주들이 ‘피자 연합’이라는 조합을 만들자 이를 주도한 점주 2명의 매장 근처에 올해 초 직영점을 열어 일부러 손해를 보면서 영업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만간 정 회장 및 미스터피자 관계자 등을 소환해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정 회장은 지난해 50대 경비원을 폭행해 ‘갑질 폭행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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