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그린벨트 훼손 위법행위자 13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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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그린벨트 훼손 위법행위자 13명 형사입건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7.06.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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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고물 적치장.<서울시 제공>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자치구와 협업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행위 24건(13개소, 총 3856㎡)을 적발하고, 관련자 1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면적의 28%가 고물상 영업을 하기 위해 무허가로 고물 등을 적치(786㎡) 했고, 중장비 이동 작업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법 토지형질변경 등 그린벨트를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위법행위는 △불법 가설물 건축(7건) △불법 공작물 설치(6건) △불법 용도변경(4건) △불법 토지형질 변경(3건) 기타(4건) 등이다.

특히 강남구 세곡동에서는 고물상 영업을 하기 위해 허가 없이 고물 적치(450㎡) 및 계근대 설치(27㎡), 컨테이너 불법설치 후 사무실(58㎡)로 사용했고, 은평구 진관동에서는 농지에 잡석포설해 음식점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불법 토지형질 변경(502㎡)으로 적발됐다.

또 강서구 오곡동에서는 허가 없이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불법 용도변경해 차량 전조등 광택장소(128㎡) 및 농기계 수리 영업장(100㎡)으로 각각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해당 자치구는 적발자에 대해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조치를 할 예정이며,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발생시 자치구와 협업으로 신규훼손 및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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