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공항, 중국인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소지자 ·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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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공항, 중국인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소지자 ·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7.06.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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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법무부와 강원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오는 7. 1.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 및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소지자가 양양국제공항을 이용하여 입국할 경우 제주입도 조건을 면제함으로써 비자 없이 15일간 강원도와 서울 등 수도권을 관광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평창 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통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양양국제공항에 한해 시범 운영하게 된다.

기존의 양양공항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10일)은 제주도 방문이 조건사항이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양양공항을 이용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제주도 방문 없이도 15일간 강원도와 서울 등 수도권 관광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이번 조치로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소지 중국인 관광객이 양양공항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동계올림픽 관광특수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올림픽 입장권 소지자가 개인별로 평창 동계올림픽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중국 현지여행사에 단체관광객으로 신청하면, 양양공항으로 비자 없이 입국해서 15일간 강릉, 평창, 정선지역의 동계올림픽 경기 관람은 물론 수도권 관광이 가능하다.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관광객 유치와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 중국 현지와 국내를 구분하여 이번 시행하는 무비자 입국허가 제도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 중국 현지에서는 각 성 정부의 관광부서 및 항공업무 부서, 여행업 협회나 씨트립 등대형여행사와 정기운수권이 설정된 상해·광저우·심양을 중심으로 개별홍보를, 올림픽 하늘 길 개설 대상인 베이징에 대해서는 현지 설명회 개최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하고, △ 국내에서는 161개 중국 전담여행사 대상으로 중국 단체관광객 양양공항 무비자입국허가 제도를 이용하여 맞춤형 동계올림픽 관광 상품 구성을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와 강원도는 양양공항 무비자 입국허가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관광객을 빙자한 불법체류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경찰관서, 시군 등 지자체가 공조하는 불법체류자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기로 했으며, 양양공항 제주입도 면제로“외국인 관광객 대상 맞춤형 올림픽 관광 상품 출시, 중국 중심으로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고, 올림픽 기간 재방문, 공항활성화”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그동안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동계올림픽 붐 조성과 양양공항 무비자 입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노력과 함께 법무부와 수차례 실무적인 준비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동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이금로 법무부 장관직무대행은 양양공항에 한해 시행되는 무비자 입국허가 제도는 당면한 국가 대사인 평창 동계올림픽 붐 조성과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특별대책이라고 밝히고,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는 데 일조하고, 더불어 양양국제공항이 한 단계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양양공항을 이용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허가제도 조기 시행으로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기틀 마련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더 나아가 공항활성화에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며,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 없이 즐거운 여행을 보낼 수 있도록 동계올림픽 개최 시기에 맞춰 편의시설을 잘 마무리하고, 국내외 항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상해, 광저우, 심양 등 정기 노선 개설과 전세기 취항에도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희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양양공항 무비자 입국허가 제도 시행은 동계올림픽 붐 조성에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며, 동계올림픽 이후에도 강원도 관광특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양양공항 무비자 입국허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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