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마황 등 독성 있는 한약재료 사용
[매일일보 강세민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류해국)는 지난 2005년부터 올 3월까지 한의사 자격증도 없이 독성이 있는 마황․부자․대황 등 한약 재료를 사용하며 지난 12년간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가짜 한의사 이모씨(66세,남)를 구속하고, 한약사 명의를 빌려준 딸 이모씨(38세,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딸이 한약사 자격증을 취득하자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소재 ◯◯한약국을 딸 명의로 개설한 후, 한의사 행세를 해오며 환자를 진찰․진맥하고 한약을 처방하는 등 모두 3억여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특히, 구속된 '가짜 한의사' 아버지 이 모씨는 지난 93년과 95년에 각각 두 차례 무자격 한약제조․판매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며 사향, 녹용 등 생약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가짜 공진단까지 조제해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마황․부자․대황 등 독성이 있는 한약재료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경찰은 이모씨가 처방한 1,500매의 처방전에 대한 내용을 부산시한의사협회에 분석 의뢰하는 한편 12년에 걸친 부당이득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진행중이며 이러한 무자격 가짜 한의사·한약사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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