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부동산 규제 속 '취약층 위한 주거 대책'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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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부동산 규제 속 '취약층 위한 주거 대책' 마련돼야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7.06.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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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이아량 기자

[매일일보] 정부가 대출제한 등의 부동산 규제카드를 예상보다 일찍 꺼내들 것으로 예고되는 가운데 신혼부부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보금자리 대책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이 저소득층(소득 1∼4분위)은 평균 26.7%로 중소득층(18.9%)이나 고소득층(20.6%)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RIR 30% 이상인 임대료 과부담 가구 비중은 저소득층이 37.8%로 중소득층(13.9%)과 고소득층(21.8%)보다 16%p 이상 높았다. 

지난해 저소득층 주거 형태 중 월세 비중은 72.3%를 기록하는 등 국내 주택시장에서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저소득층의 집값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또 새 정부 출범 후 한 달간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상승하는 등 무주택자와 취약계층의 상대적 위화감과 더불어 내집 마련에 대한 위압감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이나 광범위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획일적 규제보다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주택유형, 임대가격별 등 각각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한국경제연구원은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지역 등의 집값이 급격히 오르는 등 현재와 같이 경기가 불안정한 시기에 가계부채 경감정책에 대한 선제조치로 경기 안정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으나 급진적인 규제를 실행하기보다는 추후 경기가 안정화되면 DTI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정부가 시행했던 LTV·DTI(총부채상환비율) 대신 현 정부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조기도입에 시동을 걸고 있는 상태다.

DSR은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기존 대출의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 상환액 및 신용카드·자동차 할부금, 마이너스통장 대출까지 고려함으로써 대출 규모가 DTI보다 일반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시행될 경우 부동산 투기세력 보다는 오히려 내집마련을 위해 대출이 꼭 필요한 서민들이 더 큰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1가구 다주택자에 반해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자들을 따로 구분해야 하며, 서민들을 위한 융자 추가 혹은 완화, 저금리 대출 이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미혼의 사회 초년생부터 내집 마련을 위해 빚을 안고 시작해야 하는 사회 구조적 악순환 속에서 이 계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집 문제부터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평생 집에 대한 압박감과 그에 따른 가계부채 위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발전된 사회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본이 되는 집에 대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구제책으로써 국민들의 경제적 및 정신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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